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본 토지는 1979년 02월 19일에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3년 12월 08일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고시되어 1995년 01월 24일에 ○○광역시 공영개발단에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배경 토지의 요약] - 토지 면적 : 330.5 (㎡) - 지목 : 대지 - 토지취득일 : 1979.02.19. - 토지양도일 : 1995.01.24. (등기이전일) - 사업인정고시일 : 1993.12.08. (건설부고시) - 사업시행자(매수자) : ○○광역시 공영개발 사업단 - 보상가액 : \85,930,000 ※ 특기사항 : 위 토지상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슴.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본 토지는 질의배경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혹은 비율별 감면 혜택의 여부 본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경우 질의배경 내용으로 볼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8항 (법률제4666호)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이 되어(장기보유토지), 토지수용법에 의거 70%의 감면혜택을 받는바, 비과세여부 및 감면된 70%중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율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