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6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시행일(1993.05.27)전에 양도한 경우에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지분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세대인 동생이 양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서구 방화동 ○○번지 주택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본인이 3/12, 모 3/12, 동생 3인 각 2/12지분씩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본인이 동생 3인의 지분 6/12을 본인이 1993년 2월 10일 유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일 이후 본인과 동생 3인중 1인이 각각 세대분리가 되었으며 본인의모와 동생 2인은 위 상속 주택에서 1979년 3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상속주택 외에는 누구도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이 1993년 5월 27일 신설됨으로써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의 규정과 관계없이 상속일 이후 상속인등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비과세 된다는 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의 규정이 명문화 됨에 따라 상속자중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등(본인의 모와 동생 2인)의 지분(본인의 모 지분 3/12, 동생 2인지분 각 2/12) 1세대분 모두를 양도하지 않고 일부양도(동생의 지분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일부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