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시행일(1993.05.27)전에 양도한 경우에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지분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세대인 동생이 양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서구 방화동 ○○번지 주택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본인이 3/12, 모 3/12, 동생 3인 각 2/12지분씩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본인이 동생 3인의 지분 6/12을 본인이 1993년 2월 10일 유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일 이후 본인과 동생 3인중 1인이 각각 세대분리가 되었으며 본인의모와 동생 2인은 위 상속 주택에서 1979년 3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상속주택 외에는 누구도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이 1993년 5월 27일 신설됨으로써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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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의 규정과 관계없이 상속일 이후 상속인등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비과세 된다는 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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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의 규정이 명문화 됨에 따라 상속자중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등(본인의 모와 동생 2인)의 지분(본인의 모 지분 3/12, 동생 2인지분 각 2/12) 1세대분 모두를 양도하지 않고 일부양도(동생의 지분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일부 양도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