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에 따라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본인은 86. 11. 21 강남구 ○○동 981-48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②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93. 3. 25 ○○동 1-115소재에 주택을 신축하여 93. 5. 4 전세대원이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③ 94. 3. 2 구주택인 ①의 주택을 양도하였음.
④ 다만 ②의 주택을 신축취득한 후인 93. 8. 6 현재의 처와 결혼하게 되었고 처는 85. 6. 18 취득하여 결혼전까지 거주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동 1033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결국 본인의 세대는 ②의 주택까지 합하여 3주택이 되었음.
본건의 경우 본인이 당초 거주하던 ①의 주택의 양도에 있어 1가구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