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02, 1994.02.15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전 선매청약가입시부터 부인명의로 구좌를 개설한 관계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부인명의로 세대주를 구성했고 결국 남편과 동거하면서도 분리세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이와같은 이유로 1988.10.22일 이후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친지나 친구 이웃에게 부탁하여 옮겨다닐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자녀 취학관계로 이웃집 (1302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동사무소 전입담당 (TEL : ○○-○○) 직원의 말에 의하면
「주민등록법
시행 제4조 2항에 동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시에는 그 규정에 의해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남편과 분리세대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 1980년대로부터 주택은행 선매청약금을 만 6년 불입하고 그 후 겨우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작년말소써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5년간 살았는데 만약 가정형편상 이 아파트를 매도한다해도 양도세를 꼭 내야하는 건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