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6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02, 1994.02.15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전 선매청약가입시부터 부인명의로 구좌를 개설한 관계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부인명의로 세대주를 구성했고 결국 남편과 동거하면서도 분리세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이와같은 이유로 1988.10.22일 이후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친지나 친구 이웃에게 부탁하여 옮겨다닐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자녀 취학관계로 이웃집 (1302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동사무소 전입담당 (TEL : ○○-○○) 직원의 말에 의하면 「주민등록법 시행 제4조 2항에 동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시에는 그 규정에 의해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남편과 분리세대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 1980년대로부터 주택은행 선매청약금을 만 6년 불입하고 그 후 겨우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작년말소써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5년간 살았는데 만약 가정형편상 이 아파트를 매도한다해도 양도세를 꼭 내야하는 건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