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미신축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에 따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에 남편을 여의고 자녀 다섯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가장역할을 겸하고 살다보니, 아이들 큰아버님이 안타깝게 여겨 밭농사나 지어 먹으라며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터를 비롯,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700평을 본인이 20년이상 경작하여 오다 1990.12.08에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난 1994.11.21 에서야 7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거의 공짜다시피 싸게 산 이유로 세금은 저희집에서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다보니 배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년 농사를 지어봤자 뻔한 소득에서 7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당혹감에 세무서를 찾아가 사정사정했더니 증여받은 것으로 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하는 대신 약간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안되는 줄 알면서도 증여받은 것으로 1994.12.03 증여받았다는 것으로 고치고 확인서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 이렇게 하면 1백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될꺼라는 담당직원의 말만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1994.12.16 증여세 고지서라고 세무서에서 450만원 정도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봤더니 저희집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이 문제의 땅은 현재 임야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매입하기 전부터 쭉 밭으로 사용해 농사를 지어오던 땅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자경을 해왔으면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이런 조치법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또 한가지 억울한것은 그 당시 임야로 되어있는 것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로 사진도 찍고, 이장님 도장까지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했었는데도 세무서 담당직원은 비과세 혜택의 길도 있는데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게하기 위함인지 이 사실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증여세로 등기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이렇게만 하면 약간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줄 알고 있는 저로써는 행정당국에까지 속은 기분입니다. ○ 맡은바 업무에 진정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민원인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가르켜주고, 비과세 방법이 있으면 힘이들고 복잡하더라도 길을 말들어 줘야 책임감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었는데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증여받았다는 것으로 고치게 되어 현재 아무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무작정 세금을 내야한다는 안타까움에 국세청을 통하면 해결방법이 있다는 얘길 듣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