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6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1977년 구입하여 살던중 아파트에 가기 위하여 1987년 11월 05일 서대문구 대현동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10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그 토지 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은 철거된 후 였습니다. 그후 공사가 지연되어 1993년 06월 15일에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재 1가구 1주택이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에도 토지만 있지 건물은 없습니다. 세금도 토지에 대한 것만 내고 왔습니다. 금년 6월 14일까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