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필지의 대중 1963년도에 일부인 50평을 형이 취득하면서 분할칙량하여 토지대장상과 지적도 면에는 분할정리된 상태에서 잔여 지주지분 60평을 1970년도에 동생이 매수하였던것을
나. 각각 자기소유지분별로 등기할것을 무지한 소지로 두 필지를 형제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것으로 매수 당시 취득세와 등기세를 납부한 것이나
다. 1991년도에 와서 형이 자기소유 지분내에 건물을 개축하면서 형, 제, 각각 자기 소유 지분별로 등기함에 있어 50평과 60평 면적에 차이가 있다하여
라. 차이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증여도 양도도 매매도 아닌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부과된다면 어는 세목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