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6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회신] 1. 거주자가 주택건설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1.에 규정하는 감면적용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까지 20년간 경작해오던 도시계획상 주거지인 밭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1993.11.01 팔기로 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군사 보호지역으로 건축허가시 군사 동의가 필요하므로 건축허가나기까지 장시일이 필요하므로 잔금 주기전에 토지소유자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해 달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응낙하여 주택업자가 토지 소유자 대신 1994.01.10 건축 허가를 받고 1994.02.14 착공계를 내고서, 1994.03.08 건축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주고 난 후 건축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였읍니다. 1994.03.09 주택건설업자가 토지를 등기 이전하고 1994.03.24 건축법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주택 건설 업자 이름으로 하였읍니다. (이때도 1994.02.25일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축 허가 명의 변경 인감증명서를 건축업자에게 주어서 빨리 토지 명의 변경, 건축허가 명의 변경 하도록 했읍니다) ○ (토지 소유자는 토지 대금을 받고 난 후에 건축 공사를 하게 하였읍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건축 업자가 빨리 집을 지어 분양을 하도록 도와준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 토지 매도자가 양도 소득세 자진 납부시 조세감면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