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 판정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6
주택의 상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 후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1.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후 1세대2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소유 거주하고 있는 여○○(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입니다. 나. 1993.04.09 호주 여○○의 사망으로 망호주 소유 아래 부동산 (아파트)이 상속자 8명 (어머니 및 7남매)의 미합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3년도 06월 건물분의 재산세가 본인 여○○ (호주 승계자)에게 ○○시 ○○구청으로부터 지정 납세자로 부과되었습니다.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소유권리자 여○○ [질의] 가. 이와 관련하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한 본인이 미 상속된 부동산 (○○시소재)의 지정 납세자가 된 지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계속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할시 (상속자 중 해외거주자 4명) 어느 시점에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