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증여받은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모와 같이 1982년경부터 자경 농업을 해오며 농가원부도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1994.11.증여)받은 사람은 몇 년이상 소유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나. 위 사항에 있어 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을 하며 소유해오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확정과 동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 편입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현재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몇 년이상 소유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