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규정은 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서울시 성수동의 사업장(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함)에서 90년부터 저항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6년 12월 사업장을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이하 “이전후 사업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현재 동일 업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
[질의 1]
- 1997년 4월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동법 제32조의 적용가능여부를 알고자 함.
(갑설)
- 이전후 사업장은 1년이 경과되지 않아 동법 제32조에 의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수 없다.
(을설)
- 현물출자대상 사업장의 1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