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개시일에 양도시기가 성립하고 상속개시 이후 잔금수령 확인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5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동 주택이 재건축되게되어 집을 비워주고 무주택상태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재건축주택은 준공되지 않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세무서에 문의. 재건축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현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이 준공된 후에 현재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되어 과세된다고 함. ○ 재건축으로 인해 무주택인 상황에서 남의 집에 전세를 살다가 거주를 위해 현재 거주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단기간내에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럴 경우 재건축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여야 한다면 재건축 주택이 준공되어 거주 가능할 때까지 또다시 일시적으로 다른 집에 전세를 살아야만 되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규정 취지로 보아서도 위와 같은 경우 재건축주택이 준공된 후 1년내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