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5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이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2. 취득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도에 27평형(대지면적:18.9평) 아파트를 취득하여(약 10년거주) ○ 1995년 재건축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전세로(다른 주택은 없음) 살고 있음. ○ 재건축 완료 후 재 취득하게 되는 분양 평형은 32평형(무상으로 취득)이며 대지면적은 많이 줄어들게 됨.(기존 300세대에서 재건축 후 약 700세대) [질의] 가. 재건축된 아파트를 다시 등기를 낼 경우 취득세를 내어야 하는지요? 나. 등기취득후 입주는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양도하려고 함. -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