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기차익목적의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5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등기시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봄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2인 공동명의의 대지위에 2인 공동명의의 7층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동건물의 소유권을 층별로 구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상 1층, 2층, 3층은 갑이 소유하고 4층, 5층, 6층, 7층은 을이 소유하기로 하며 동건물의 면적비율로 토지 지분도 재조정하기로 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지분(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사람과 미달하여 소유하는 사람간의 양도양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소유지분(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에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이중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병설이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 (면적기준) 단순히 건물 전체의 면적에 대한 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가액기준) 건물의 가치는 층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바 각 층별 평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한 총 건물가격의 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질의 2] - 위 (질의 1)의 답변으로 을설이 타당할 때 건물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공인감정기관의 평가 방법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