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귀농주택취득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5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5가구 이상이 독립하여 거주할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을 1986.01.01이후 신축하여 5년이상 장기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임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외의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다가구주택 소유 및 임대 현황 ○ 1987년 ○○구 ○○동 ○○아파트를 매입. 등기한 후 전 가족이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992년 12월 본인 보유 나대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전체가구 15호를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임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후 다가구주택도 양도하려고 합니다만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질의사항 가. 본인의 소유주택인 ○○아파트를 지금 양도 할 경우에, 다가구주택은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고 ○○아파트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파트를 야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만일,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즉시 양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만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다.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임대다가구주택을 즉시 양도할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만일 소급하여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분이 무효로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과후 다가구주택을 양도하여야만 ○○아파트 비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