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는 수증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6.10.30일 남편 을이 1982.08.14일 취득하여 14년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 받아 1997.03월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하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배우자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통하여 부당히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와의 법률상 행위를 무시하여 당초 소유하던 배우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그렇다면 이 경우 양도소득세중 ‘8년자경농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당초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수증인인 배우자의 자경기간만가지고 8년자경 여부를 계산하게 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법적용이라 사료됩니다.
○ 즉, 갑의 경우 남편이 취득한 시점(1982.08.14일)부터 기산하여 8년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