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울타리내의 여러필지의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이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각필지별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초과되는 부수토지 면적에 각 필지의 토지가 전체 부수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대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B 필지를 통해서만 주택에 진입가능
- 양도자산 : 건물 - 60㎡ 대지 - A필지 600㎡, B필지 50㎡
- 현재 A, B 양필지 모두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으며, 위와같이 담장이 쳐져 있고, 공시지가는 도로와 인접한 B필지가 월등히 높음.
- 대지 이용실태가 위와 같을 때 부수토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래 "갑", "을"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 주택이 정착한 A필지만으로도 주택부수토지 5배가 초과하므로 A필지에서 300㎡만 비과세함.
(을설)
- 양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분함.
| 60㎡ | * | 5 | * | 600 | = | 276.92 | (A필지 부수토지) |
| 650 |
| 60㎡ | * | 5 | * | 50 | = | 23.07 | (B필지 부수토지) |
| 650 |
과세해당 대지 A필지 3,2.08㎡ / B필지 26.9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