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경작이 소유기간을 뜻하는 것인지 직접 경작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울타리내의 여러필지의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이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각필지별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초과되는 부수토지 면적에 각 필지의 토지가 전체 부수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과 대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B 필지를 통해서만 주택에 진입가능 - 양도자산 : 건물 - 60㎡ 대지 - A필지 600㎡, B필지 50㎡ - 현재 A, B 양필지 모두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으며, 위와같이 담장이 쳐져 있고, 공시지가는 도로와 인접한 B필지가 월등히 높음. - 대지 이용실태가 위와 같을 때 부수토지 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래 "갑", "을"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 주택이 정착한 A필지만으로도 주택부수토지 5배가 초과하므로 A필지에서 300㎡만 비과세함. (을설) - 양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분함. | 60㎡ | * | 5 | * | 600 | = | 276.92 | (A필지 부수토지) | | 650 | | 60㎡ | * | 5 | * | 50 | = | 23.07 | (B필지 부수토지) | | 650 | 과세해당 대지 A필지 3,2.08㎡ / B필지 26.9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