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1987. 5월 상기 주소지 다세대 건물 1동 6세대 중 1세대(지층1호)를 건축주 전○○씨로부터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음. 당시 본인은 건물계약 후 개인적인 사정(주민등록 말소)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을 행하지 못했음.
○ 그 후 1991년 봄 주민등록을 복구하여 건축주인 전ΟΟ씨에게 등기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건축주는 금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음.
○ 건축주는 상기 다세대1동 6세대를 본인을 포함하여 6명에게 매도하여 본인을 제외한 5세대는 등기를 이전하였고, 1988.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본인을 포함한 6세대를 매도한 사실을 신고하여 세금(부동산 매도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납부하였음.
[질의]
- 상기와 같이 당시 부동산을 본인에게 매도하여 등기는 이전치 않았으나 세금을 납부한 경우 금번에 본인에게 상기 부동산을 등기 이전할 때,
가. 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당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당시 세금납부시 신고한 금액과 금번등기 이전시 시세(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세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