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2
피상속인이 취득,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이내 양도시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1971. 3. 5(등기접수일자)부터 1995. 10. 1까지 경작하다 사망후 1996. 2. 10 상속등기를 필하고 1997. 3.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부동산 양도신고제도 안내책자에 보면, 등기상 8년이상 보유한 지적공부상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한다는 내용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