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대토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3년간 경작하지 못하고 상속자가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