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토지ㆍ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장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기양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매부동산의 표시(1997.03.19 매매)
(1) 토지 대 168.6㎡
양도인 취득년월일 1996.02.15 소유권이전
토지등급 205등 98,400원×168.6㎡=16,590,240
공시지가
1996.01.01기준 249,000×168.6㎡=41,981,400
1995.01.01기준 312,000×168.6㎡=52,603,200
실지거래금액 45,000,000원
(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점포) 83.97㎡
2층 주택 83.97㎡
3층 주택 83.97㎡
※ 양도인이 자가신축한 건물임
준공연월일 1996.07.27
196 국세청기준시가(내무부과세표준액) 38,710,170
197 국세청기준시가(내무부과세표준액) 39,297,960
실지거래금액 75,000,000원
토지.건물 매매대금 합계액 120,000,000원
나. 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는 취득후 1년 이후의 거래이므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의문이 없은 건물은 양도인이 신축하여 준공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양도인이 자기건축한 경우 건축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운임 기타 부대비용을 일일이 증명자료에 의한 입증이 곤란하여 취득가액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액을 적용하면 양도인에게 과세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법사 발행 1997 소득세신고서 작성실무 p1248에 의하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개별공시지가(건물-국세청기준시가액)
취득가액=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4×──────────────────────
양도당시개별공시지가(건물-국세청기준시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산식을 자가건축의 건물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하는 바 국세청의 공식적인 처리기준을 회신바랍니다.
다. 가의 경우 국세청의 정상적인 세액산출방법과 세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