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에 의한 자산취득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3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신축하여 보유하던 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둑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은후 아래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2동을 양도하였는바 소득세 신고방법을 질의합니다. 가. 사업자 등록사항 (1) 사업자 등록번호 : 219 - 18 - 64222 (2) 사업장 : ○○구 ○○동 ○○번지 (3) 개업년원일 : 1991.07.15 (4) 사업의 종류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나. 양도사항 (1) 양도물건 : ○○구 ○○동 ○○번지 (가) 취득내용 : 대지 220㎡ (1974.09.23 취득) 건물 375 ㎡ (다가구용 단독주택 10 가구신축) 준공일자 : 1991.09.27 (나) 양도일자 : 1995.04.30 (다) 당초 준공시 판매가 되지않아 10가구 전부를 임대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95.04.30 현재 모두 양도되었음(종합소득세 신고필) (2) 양도물건 : ○○구 ○○동 ○○번지 (가) 취득내용 : 대지 220㎡ (1974.09.13. 취득) 건물 470㎡ (다가구용 단독주택 9 가구 신축) 준공일자 : 1995.03.10 (나) 양도사항 : 1995.04.10 [질의사항] (갑설) - (1),(2) 양도물건 모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을설) - (1)양도물건은 양도소득세로 과세 (병설) - (2) 양도물건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정설) - (1),(2) 양도물건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