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2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2586, 1989.07.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86, 1989.07.14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은 본인명의로 주택 1동과 복합건물 1동을 함께 소유하고 잇습니다. ○ 복합건물 (점포,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사무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겸용주택(점포, 주택)으로 건축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이며, 건물 총면적 : 77.76㎡ 중에서 주택면적(주거면적) : 43.2 ㎡ 점포면적 : 34.56㎡ 로써, 주택(주거)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큽니다. (주택면적 > 점포면적)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는지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 만약,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어떤 세법 규정에 의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