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3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9월 01일부터 양도한 분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등기원인을 (계약일) 1990년 08월 30일하여 1990년 09월 30일 등기 이전 완료된 것에 대하여 기준지가로 계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세무서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 1개월의 잔금기일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1990년 10월 0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무조건 공시지가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등기원인일 (계약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계약된 분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1990년 09월 30일까지 등기 이전 완료하였을 경우 기존지가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도 되는지 공시지가로 납부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