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2. 위 "1'에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사업부진으로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제조업체로 공장이전 양도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이전사업장은 어피 제조업으로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건축하였습니다.
나. 이전 이후 원료공급부족및 수출부진으로 이전 7개월 이후부터 약 1년간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동안 수십차례 시청을 방문 공업배치법을 조정해 다른 제조업이라도 할수있게 건의를해 1995년 02월부터 첨부된 별지내용과 같이 추가로 다른 업종도 할 수 있고 일부 임대도 가능케 되었습니다.
라. 현재 다른업종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
공업 배치법
완화 이전에는 지정된 품목제조이외는 할수 없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