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이농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2. 위 "1'에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사업부진으로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제조업체로 공장이전 양도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이전사업장은 어피 제조업으로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건축하였습니다. 나. 이전 이후 원료공급부족및 수출부진으로 이전 7개월 이후부터 약 1년간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동안 수십차례 시청을 방문 공업배치법을 조정해 다른 제조업이라도 할수있게 건의를해 1995년 02월부터 첨부된 별지내용과 같이 추가로 다른 업종도 할 수 있고 일부 임대도 가능케 되었습니다. 라. 현재 다른업종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 공업 배치법 완화 이전에는 지정된 품목제조이외는 할수 없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