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나머지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4월 22일 ○○구 ○○동 ○○번지 대지39㎡주택 19.82㎡를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던중 1990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잔여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1992년 03월 11일 양도하였습니다.
- 취득 일자 : 1987년 04월 22일
- 취득 면적 : 대지 39㎡ 주택 19.82㎡
- 수용 면적 : 대지 7㎡ 건물 8㎡
- 보상금 수령일자 : 1990년 10월 19일
- 등기 접수일 : 1990년 10월 16일 확인후 기재
- 건물 철거일자 : 1992년 03월 01일
○ 국세청 예규(재산22633-1613 1988.06.08 재산01254-264 1989.07.20)를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등에 의해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된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보아 비과세 한다로 되어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주택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후 부수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여도 비과세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위의 예규및 판례로 미루어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