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신시가지 5년 임대 아파트 입주자로서 1989년 3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1991년 4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직장에서의 지방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방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가. 이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 주택을 분양전환 받은후 매도하려 할때 금년부터 변경시행되고 있는 양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나. 현재 시점에서 면세가 불가능하다면 지방 거주기간만큼 추가 거주후 매도시에는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다. 근무지 이동이 아닌 기타사유로 임시 거주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임대
주택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