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후단 및 동조동항 제3호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 면,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A가 ○○시 ○○동 소재의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결혼하여 딸1명을 두고 있는 A는 ○○시 ○○구 ○○로 소재의 (주) ○○전자 본사에 근무해오던중 1992년 03월 25일자로 ○○도 ○○군 ○○읍에 있는 ○○전자 연구소로 근무지 발령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로 발령을 받은 이후 A는 ○○읍에서 하숙생활을 하고 있으며 A의 부인과 딸은 ○○시 ○○동에 위치한 A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씨 부부는 A의 근무지인 ○○도 ○○군 ○○읍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퇴거한 후 ○○시 ○○동 소재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992년 02월 31일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으며 1994년 4월중 퇴거후 1994년 5월중 당해 주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