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건
1988년 10월 05일 국새청 재산 01254-2846 호에 의하여
1989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1994년 02월 양도 소득세 부과 통지서가 나왔으므로 질의합니다.
[경과]
가. 1984.05.21 부동산 취득 (무허가 건물 포함)
나. 1987.07.31 상기 지구 재개발 사업 APT 준공
다. 1987.12.03 APT 1동 구입 1세대 2주택
라. 1988.08.25 재무부령 공포
마. 1989.02.24 최초 구입 재개발 APT 매매 소유권 이전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