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2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순서에 의하는 것임. 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1월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 10월 양도를 하였읍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본인은 198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세대주이며 상기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5년이상소유) 대상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 3층 (을설) - 4층 (병설) - 3,4층 아 래 | 구분 | 지하 | 1층 | 2층 | 3층 | 4층 | | 탁구장 | 점포 | 점포 | 점포 | 주택 | | 면적 | 109.8 | 109.8 | 92.72 | 78.08 | 62.5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