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순서에 의하는 것임.
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1월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 10월 양도를 하였읍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본인은 198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세대주이며 상기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5년이상소유) 대상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 3층
(을설)
- 4층
(병설)
- 3,4층
아 래
| 구분 | 지하 | 1층 | 2층 | 3층 | 4층 |
| 탁구장 | 점포 | 점포 | 점포 | 주택 |
| 면적 | 109.8 | 109.8 | 92.72 | 78.08 | 62.5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