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4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됨.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그 배우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증여물건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임.) ※ 증여건물의내역 - 지층 102.75㎡ (점포, 임대용) - 1층 102.75㎡ (주택 40㎡, 점포 62.75㎡, 임대용) - 2층 102.75㎡ (주택, 임대용) - 3층 102.75㎡ (주택, 본인거주) 가. 위의 경우에 동기원인이 양도가 아니라 증여임에도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이 당초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만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면 비과세대상 면적을 위의 경우에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 (갑) - 당해 건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로 사용되는 면적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 -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부분, 즉 지층,1층,2층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서 본인이 거주한 3층 부분을 제외하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사용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점포에 대한 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