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보일러 설치비 및 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보일러 설치비 및 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년 월 임대로 들어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아 생활에 편리하게 꾸미기 위해 알미늄샷슈, 홈오토메이션 (본래는 없던 것을 새로 설치했음) 및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개체하고 거주하다 1년도 되지않아 개인 사정으로 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대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월 납부통지서가 송부되어 이유를 알아보니 베란다의 알루미늄샷슈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홈오토메이션과 기름보일러 개체는 소모성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추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나. 본인 생각으로는 홈오토메이션과 기름보일러 개체를 함으로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 되었으며 그로 인해 양도시 좋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엇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래 없던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한것과 연탄 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개체한 것은 아파트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을설) - 본래 없던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한 것과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개체한것은 소모성이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양도시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