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양도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본인은 ○○시 ○○동 ○○번지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등과 함께 거주하다 1990.02.14 ○○시 ○○동 ○○번지 ○○APT ○○-○○호로 제손녀와 같이 이사를 하였읍니다. (1989.10.01 손녀가 ○○증권 서울 본점 발령) ○ 이 집에 전세로 살다가 1990.04.11자로 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살던중 손녀가 1991.05.01자로 ○○증권 ○○지점으로 또다시 발령이 나자 3년 거주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군 ○○면 ○○리 ○○번지로 이사 (전세)하여 제손자가 살던중 1992.10.27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읍니다. ○ 지금 손녀는 1992.02.09 결혼으로 저 혼자 살고 있읍니다. ○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