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형행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이경우에도 같은령 제12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취득경위 : ○○시에서 채비지를 (미등기상태) 1990.07.24 「정○○에게 매각하였고 1990.09월에 잔금을 납부한후 1991.02월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시장의 승인하에(계약조항)에 의하여 1992.04.29 「정○○」에세 「김○○외1인」에게 명의 변경을 하였고 1992.06.01일에 ○○시에서 보존등기를 필한후 1992.07.28에 ○○시에서 「김윤곤외1인」에게 직접등기 이전을 하였음(※ 1992.06.01. 이전은 미등기)」
| 1990.07 | 1990.09 | 1991.02 | 1992.04.29 | 1992.06.01 | 199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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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매각 | 잔금환납 | 취득세납부 | 명의변경 | 보존등기 | 이전등기 |
| (정○○) | (정○○) | (정○○) | (정○○-> 김○○) | (○○시) | (○○시-> 김○○) |
[질의사항]
1. ○○시로부터 최초 구입자 「정○○」가 「김○○」에게 명의변경한 사실이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등기이전은 ○○시에서 김○○외 1인에게 이루어졌으나 사실거래 관계는 「정○○」로 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개인간거래」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2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