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때 현물출자하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으로 전환하고져 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나.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는 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솓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엇습니다.
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져함에 있어 개정전에는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당해사업에 1년미만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