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아래와 같이 직장관계로 주택을 구입,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전세 생활하다 1991.04.05. 부 신규주택(○○시 ○○동 ○○번지 ○○호 ○○빌라 25평형 1991.04.05 구입)을 구입 거주하고 있습니다. | 주소지변경 | 직장 | 주택 구입 및 매매 | 비고 | | 일시 | 주소 | 근무기간 | 주소지 | 물건소재지 | 구입 | 매매 | | 1987. 04.04 | ○○시 ○○동 ○○번지 ○○연립 ○○호 | 1989. 03.16 | ○○시 ○○동 ○○번지 ○○금속 | ○○시 ○○동 ○○번지 ○○연립 ○○번지 | 1987. 05.02 | | | | 1987. 05.01 | 지번변경 동 ○○번지 | - | | | | | | | 1981. 04.14 | ○○시 ○○동 ○○번지 (전가족이 전세이사) | 1992. 10.01 | ○○시 ○○동 이전개업 | 상동 | | 1989. 04.02 | | | 증빙자료 별첨 | 주민등록등본사본 | 증빙자료별첨 | 재직증명서 | 증빙자료별첨 | 등기부등본 사본 | | 나.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개정1989.03.06 재무부령 1781)의 규정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여부 (2) 비과세 된다면 비과세됨을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질의하게된 사유 1994년 2월말경 ○○세무서로부터 1989.04.02 매매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유선통보를 받고 근거서류를 갖추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