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A구 소재의 아파트를 1993.07.00 등기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현재는 타인의 아파트에서 전세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전세 기한 만료일이 임박하여 다른 전세를 물색하였으나 전세금이 상승하여 전세 대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할 경우는 즉시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야만 할 형편입니다.
[질의] 새로이 구입하는 주택의 등기권리 취득을 1996.04.00 에 하고 A구 소재 본인의 아파트를 1996.07.00 이후에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A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소유로 인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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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