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에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2.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거나 가사용승인이 난 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 ○○구 ○○동 ○○번지 ○○타운 ○-○호에 1989.05.05 전입.입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시:1989.06.02)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그이전인 1988.06.15에 ○○ ○○구 ○○동○○번지 ○○아파트 ○동 ○호를 분양대금중 1차 분양납입금(8,000,000)과 권리금(16,500,000)을 합한 금액(24,500,000)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2차이후 분양중도금과 잔금을 매수자가 인수키로 하고 매매계약하여 매입한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잔금납부일시:1990.09.28)하고도 매도인이 동아파트의 입주를 방해.거부하여 부득기 합의금 20,000,000 중 14,000,000을 주고 1991.01.21 열쇠를 받아 입주.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일시에 소유권 이전을 또다시 거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송이 되어 이에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1996.01.11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2) 질의
가.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한 주택(○○ ○○소재 ○-○호)의 취득시점 여부
나. 매각하는 주택은 어느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2주택중 어느주택을 먼저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