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양수장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양수장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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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동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의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및 비과세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도토지 ○○시 ○○동 ○○번지 소재 전274㎡(1988년 12월 15일 취득 1993년 01월 15일 양도 4년 1월경작) ○○시 ○○동 ○○번지 소재 전347㎡(1987년 12월 21일 취득 1993년 06월 09일 양도 5년 6월경작) 계 621㎡를 양도한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1,101㎡를 1994.01.05일 취득하였음. 취득농지에는 별첨 측량성과도 사본과같이 일부는 물을저장하는 연못 505㎡가 있고 나머지 596㎡는 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임.
○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연못도 가뭄시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농지의 부대시설로 보아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지의 해당여부 및 동 연못이 농지에 포함이 아니될 경우 농지의 대토면적은 596㎡임으로 초과되는 면적 25㎡만을 과세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농지의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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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