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자산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3월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에는 1997. 7. 1 이후 발생한 부채도 1997. 6. 30 현재의 부채총액 한도내에서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 [ 회 신 ] |
|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총액에 대한 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