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