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별첨1.질의서 사본)에 질의하여서 과세되는것이 타당하다는 회신(별첨2.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사본)을 받았습니다만, 몇가지 자세한 상황을 더 드려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1) 1995.01.10. 본인명의로 경기도 용인시에 APT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2) 1998.02.16. APT를 소유한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APT가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여자 소유 APT 구입시기 1993.01) -> 상기 사항까지는 비과세 규정으로 알고 있음. (3)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장이직(별첨3.재직증명서)으로 1997.11.22 전가족이 광주광역시의 현재 살고 있는 APT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별첨4.전세계약서 사본) 그런 와중에 IMF사태가 발생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은행에 저당을 설정하여 전세금을 못받을 형편이 되어서 은행부채(37백만원)을 안고 하는 수없이 APT 1채를 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별첨5.APT등기권리증 사본) -> 전세로 살고 있는 APT를 사기 전부터 용인시에 있는 APT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 놓아두었으나 IMF사태로 인하여 헐값에도 팔리지 않았음. (4) 이로 인하여 1가구 3채를 소유하게 되어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APT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 질의합니다. [질문] 상기 사항을 요약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또다시 직장이직으로 인하여 전가족이 이주하여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3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직장이직으로 인한 사항을 체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