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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