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