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 철거시 부동산 등으로 보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적용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국내에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의 표시 : ○○시 ○○구 ○○동 ○○APT ○○동 ○○호 ○ 분양 입주일 : 1994.06.02 ○ 상기 본인은 위부동산 소유자로서 해외유학(약6년소요)을 가게되어 QENMRGL 동 부동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바 다음고 같은 사유가 있는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음 ○ 가족 : 본인외 20개월된 자식 1명 ○ 유학년월일 : 1994.08.26 ○ 본인은 처와는 협의 이혼하였으며 20개월된 자식은 유학하면서 부양할 수 없어 본인의 부모님께 위탁하여 기르고 있습니다. ○ 본인의 형편상 부득히 상기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할 형편이오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