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결정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어 추가고지 하는 경우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당해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부동산을 1991년도에 매각하면서 년중에 중도금 및 막대금을 받는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년중에 막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관계로 등기부이전을 1991년도에 하지못하고 1992년도에 막대금을 받고 등기부이전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시점을 1991년도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992년도의 등기부이전일을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소유부동산을 주택건설을 위한 ○○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992년에 확정납부한 뒤, 4년이 경과한 지금 ○○조합이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1995년 타인에게 이 부동산을 양도함과 아울러 취득시점 실사요청에 따른 새로운 시점의 인식으로 1992년 확정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추가 결정고지가 되었을 경우, 결정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