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편의 4분의 1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소재지 : ○○도 ○○시 ○○읍 ○○리 ○○ 답 1782
○ 토지의 소재지 : ○○도 ○○시 ○○읍 ○○리 ○○ 답 1861
○ 본인은 상기 토지의 지번 ○○번지의 토지를 본인의 무지로 지적도 확인치 않고 ○○번지로 오인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우연히도 금년 2월경 상기지번의 지적도를 확인하바 본인이 경작한 토지는 ○○번지(지적도상)이고 ○○번지인줄알고 매입하여 경작한 분의 토지는 (지적도상) ○○번지로 실제로 매입을 목적으로한 토지와는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알고 쌍방 서로가 합의하여 매입을 목적으로 한 토지대로 소유권(명의)를 교환등기 변경하고자 문의합니다.
○ ○○의 토지를 실제 경작하는 조○○씨는 상기의 땅을 1964.12월경 매입하여 현재까지 30여년간 자경하고 있으며
○ 본인 김○○은 1981.04.18 지적도상 ○○의 토지를 매입하여 3년간 자경하다 그이후로는 ○○도 ○○시에 거주하고 있음
가. 교환등기 이외에 방법
나. 교환등기 이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교환등기 이전시에 양도소득세 얼마나 되는지 여부
다. 교환등기 이전시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
라. 교환등기 이전에 따른 각종부과하야할 세금은 무엇이며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