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를 포함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업 체 : 자동차 정비 공장(5년이상 가동한 공장)
나. 개업일자 : 1968.06.25
다. 이전장소 : ○○시 ○○동에서 ○○시 ○○동 공단으로 이전중에 있음.
라. 취득자산 : 일부 공장부지와 건물 인수하고 시설 및 기계장치 설치는 조감법규대로 법정기간내 설치예정임.
[질문사항]
5년이상 가동한 정비공장을 이전하여 제조업과 정비공장을 운영할 때 조세 감면 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갑설)
- 자동차 정비 공장은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 조감법 제71조 규정 및 시행령 제68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23조 규정 자동차 정비 공장도 감면 또는 이연 대상이 된다.
(을설)
- 자동차 정기 공장은 제조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