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토지위에 있는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축사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그 축사 등의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도 축사 등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토지위에 있는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축사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그 축사 등의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도 축사 등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 농가 부업적인 소득을 위해서 주택바로 옆 담장 밑으로 시멘트블럭을 쌓고 그 위에 스레트로 지붕을 만들어 축사를 지어 젖소 10두를 사육하여 왔으나, 이제 나이가 많아 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축사에 대한 경기파동으로 인하여 이번에 처분코자하여 먼저 양도소득세 문제를 알아 보고자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상담하였던바, 농가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는 이야기와 건물 중 축사부분은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양분되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 부동산의 내역 | | | (단위 : ㎡) |
| 소 재 지 | 종 류 | 면 적 | 비고 |
| 시흥시 ○○동 ○○번지 | 주 택 | 131.72 | |
| 축 사 | 285.19 |
| 대 지 | 1,699.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