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들인 노○○은 1942.07.22일생으로 1968년 06월 20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다가 1972년경 유학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당시 배우자와 노○○만으로 세대 구성) ○○으로 출국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77년경 졸업하였으나 귀국하지 아니하고 1978년 09월 14일 ○○국적을 취득하여(배우자와 함께) 현재까지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노○○가 ○○에서 재학중인 1977년 02월 21일 국내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130평 건물 50평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 다시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어 1997년 03월 02일 양도하였습니다.
○ 노○○은 이 주택의 취득당시부터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